대전아쿠아월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22명은 15일 박성효·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이은권 전 중구청장·박용갑 중구청장 등 20여명의 공무원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전직 시장과 전현직 구청장은 물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시청 투자마케팅과와 기업지원과, 정책기획관실, 관광문화재과 등 관련 시청공무원과 대전아쿠아월드에 취업을 알선하고 청탁했던 7명의 공무원 및 생태체험장 인허가 공무원, 교통영향평가 부당면제 공무원 등도 고소 목록에 포함시켰다.
비대위는 “지난 2009년 아쿠아월드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시장과 미국 레이놀즈사, 레이놀즈사의 한국내 지사인 H&G 아쿠아월드와 3자간 MOU를 체결했다”며 “협약체결 당시에는 미국 레이놀즈사의 한국내 지사였던 H&G아쿠아월드를 다음날부터 레이놀즈의 한국 내 자회사로, 2009년 11월 3일부터는 레이놀즈사의 사업파트너로 변경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이 H&G아쿠아월드가 레이놀즈사의 회사명을 도용한 불법행위자라는 사실과 외자유치 협약이 이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2009년 10월 이전에 알았지만 그해 11월에 대전아쿠아월드 사업을 레이놀즈사가 참여하는 사업인 것처럼 착공식을 하고 박성효 시장이 유치한 외자유치 사업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자체장들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기공모 및 방조,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등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차동 상가 분양에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는 결정 후 2012년 대전지방법원은 “상가 분양에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준의 문제가 있었다”며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분양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2013년 옛 대전아쿠아월드의 공동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에게도 분양 사기와 불법 대출 등의 책임을 물어 3년 실형 등의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분양상인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옛 대전아쿠아월드 분양 피해자임을 확인받았지만, 피해금액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관련 지자체장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위해 허위 공문서를 배포하고 뒤늦게 사기임을 알았지만 치적에 문제가 생길까봐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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