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체육회와 대전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연고 유치는 지난해 11월 13일 전국체육대회위원회와 12월 23일 열린 대한체육회이사회에서 국군체육부대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자격을 개최지에서 등록지로 변경되면서 추진됐다.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6개 단체 종목 중 연고지가 확정된 팀은 배구를 제외한 야구, 농구, 럭비, 하키, 핸드볼 등이다.
대전은 충북이 럭비 선택권을 포기하면서 야구와 럭비, 전북은 하키, 경남은 농구, 핸드볼 유치를 확정했다. 대구가 선택권을 포기한 배구는 국군체육부대에서 등록지를 결정해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고 유치를 확정한 시ㆍ도는 이달 안에 국군체육부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군체육부대는 해당 시ㆍ도로 팀등록지를 변경해야 된다.
연고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대전은 올해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득점 확보가 가능해졌다. 성적이 우수한 야구와 럭비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야구 1247점, 럭비 1206점 등 총 2453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운영비 지원액이다.
대전시는 야구와 럭비팀에 각각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때문에 유치를 확정한 종목이 만약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경우 혈세 낭비 논란이 일 수도 있는 것.
대전시체육회는 이같은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달 안에 야구와 럭비팀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 3위 이하의 성적을 거둘 경우 일정부분 감액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책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군체육부대도 선수단 운영비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의존하는 것보다 운영비를 최소화 하고, 장기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지역 유망주가 아닌 국군체육부대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국군체육부대와의 연고지 계약은 1년 단위며, 동일 종목 선택은 1회로 제한돼 있어 장기적으로 연고 유치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올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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