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당초 같은 지역 신설(예정)학교에서 발생한 사토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학교부지 주변 10km 내외에 사토장(흙을 버리는 곳)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3생활권 학교부지의 토사가 부족한 것을 감안해 학교공사 현장 인근 1km 내외의 학교 예정부지를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토사 운반량 10만㎥ 정도)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정 사토장에서는 학교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가 처리될 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공사 현장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어 예산절감과 원활한 공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해 향후 학교공사 현장에서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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