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나한일과 그의 형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김모 씨에게 해외 건설 사업 명목으로 5억 원의 돈을 투자 받았다. 조사 결과 나한일은 김 씨에게 “5억원을 투자하면 카자흐스탄 토지 매입비로 사용하고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한 저축은행에서 수차례에 걸쳐 특별한 담보 없이 135억 원을 마이너스 대출받은 상황이었다. 사업자금이 부족해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2014년 나한일은 자신의 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은 나한일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원심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나한일은 이미 2010년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은행 불법대출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였다. 그는 2006년 영화 제작비를 조달한다는 이유로 브로커를 통해 정상 한도가 넘는 127억여 원을 불법 대출 받았다. 대출 이유와는 달리,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나한일의 불법 대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가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6년 만에 또 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번 실형으로 나한일의 재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노컷뉴스/중도일보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