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재개발원의 소유권을 보유한 케이티에스테이트가 2014년 8월 이후 보류됐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서류를 내달 초 구청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연녹지이자 교육연구시설이 위치한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환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대전 서구청과 종합부동산회사인 케이티에스테이트(kt estate)에 따르면 괴정동 KT인재개발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KT의 별도 법인인 케이티에스테이트는 대전 KT인재개발원 부지의 소유권을 2013년 1월 취득해 그해 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서구청에 제출했다.
개발 제안서에서 케이티에스테이트는 KT인재개발원 부지(괴정동 367-17번지) 24만7090㎡에 1985세대 공동주택을 지어 5023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188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당시 인근 주민들에게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공람까지 거쳤다.
당시 일부 개발계획안 변경까지 진행됐으나 2014년 8월 서구청이 제시한 조건부 수용통보에 케이티에스테이트 측의 회신이 없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보류됐다.
내달 초 케이티에스테이트가 구청에 제출할 서류는 구청의 조건부 수용통보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지구지정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구 관계자는 “KT인재개발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기에 앞서 몇 가지 선행조건을 2014년에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이 이번에 오는 것으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티에스테이트는 충북 충주시 연수동 KT부지(5만7093㎡)를 별도의 시공사를 통해 439가구 규모의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킨 사례가 있다.
더욱이 대전 KT인재개발원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대규모 주택을 개발하기에 앞서 토지용도를 1·2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구청이 개발이익 사회 환원에 필요한 기부채납 등의 조건부 수용통보가 있었고, 케이티에스테이트 측과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주)케이티에스테이트 관계자는 “대전 KT인재개발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기부채납 등의 내용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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