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시행이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입주기업들과 소통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했다.
현장기업지원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착수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으며,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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