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88명 중 65명이 안전의무불이행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전 경찰은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3초의 시간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안전운전, 안전보행수칙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먼저 15일부터 대전 주요 교차로 32개소에 '3초의 여유, 생명을 살립니다' 플래카드를 게시한다. 교통관련기관과 협력단체 등과 합동으로 홍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별 홍보 추진 등 단계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차로에선 황색신호일 때 멈춰서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해야 한다”며 “보행자는 3초만 멈췄다가 보행을 시작하면 보행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고 횡단보도에선 우측으로 보행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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