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법적 강제력이 떨어지고 재정 뒷받침이 없어 계도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있는 것.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말까지 빛공해 발생 및 발생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1억 29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대전지역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오는 7월까지 완료한다.
이번 용역에선 도심 250곳을 중심으로 빛 환경 측정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 조사를 토대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DB도 구축한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민원발생 현황과 관광특구 지정현황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시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등으로 차등 지정되며, 인공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준수 의무화된다.
2013년 2월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하 빛 공해방지법)에는 과도한 인공조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을 명시했다.
각 관리구역은 자연환경(1종), 농림수산업 영위 및 동·식물 생장(2종), 주거생활(3종),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4종) 등으로 나눴다.
특히 상업지역의 광고물 빛 방사 허용기준은 ㎡당 1000㏅(칸델라) 이내(발광표면 휘도 기준·자정부터 해뜨기 전 60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4년 4월 빛공해 방지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 말 빛공해 방지계획(2016~2020년)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내년부터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기술ㆍ재정직 지원방안 등을 나설 방침이다.
전재현 시 환경정책과장은 “우선 빛공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제재보다는 권고 위주로 하고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의 여건도 고려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비 지원과 페널티 강화 등 법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은 “빛공해 단속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인센티브를 주고 제재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간판 정비사업처럼 빛공해 방지 사업도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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