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불신임안은 더민주 소속 의원 8명이 제출했다. 이들은 불신임안 제출은 독단적 의회 운영, 의원(집행부) 간 갈등, 의회 권위 추락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예로 지난해 4월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사립학교 설치 조례 이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해 성남중이 어진중으로 교명이 변경되기까지 8개월간 시간을 지체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금호중이 대평중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임 의장이 동문과 학교 이전 움직임에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회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가 지속되자 수차례 월례회의를 제안했지만, 2014년 개원 후 정례모임을 3차례만 가지는 등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 등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영위원장인 서금택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와 매끄럽지 않은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집행부와 갈등을 일으켜 왔다“며 “임 의장이 업무에 있어 독선과 편견을 일삼아 온 만큼 이번 불신임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임안 제출은 지난 4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탈당한 임 의장의 독단에 맞선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고 15일 임시회에서 불신임안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다.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시의원 15명 가운데 과반인 8명이 더민주 소속이라 이탈표만 없으면 불신임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안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만 의결이 가능해 불신임안 제출 이유와 적정성 등은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다. 불신임안의 적정성을 두고 임 의장을 물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불신임안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시의회 개원과 함께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임 의장의 임기는 오는 6월 말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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