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장법'은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가지 법안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으로 판단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과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낙하산 금지법'은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의 취업제한조항에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컴백홈법'으로 이름 붙인 청년희망임대주택법안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고 임대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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