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시에 따르면 파견 기간은 1년이며, 재정, 조직, 인사 등 행정 경험과 체육행정에 이해도가 있는 사무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파견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협력관 자리가 대전시티즌 사무국장 제도가 부활되면서 없어진 본부장(5급)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단, 필요시 파견 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다. 이에 대해 시는 1년 후 협력관이 꼭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하겠지만, 장점 보다 단점이 많다면 즉시 복귀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협력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처럼 감시자나 관리자가 아닌 통합조직 조기 안정화 및 현안 과제 추진, 종목단체 통합 등 실무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시는 협력관 파견 직원에 대한 인사상 가점이 없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협력관으로 파견된 직원에 대해 인사상 가점이 없어, 협력관이 시체육회를 위해 일을 하기 보다는 시간만 보내다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시는 사무관급은 시체육회 협력관까지 30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으며, 파견 근무자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가점이 있고, 시체육회 협력관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