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10일 밝혔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된다.
선관위는 'D-60'을 기점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관여금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에 나선다.
사전예방을 위해 공무원이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업적 홍보 또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의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하고 관련 교육 강화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