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와 학교급식비, 교과서비 등으로 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9만210명에게 30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현장체험학습비·기숙사비 지원은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01만원에서 229만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급여는 올 1만5000명에게 고교학비와 학용품비 등으로 1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교육부원클릭신청시스템(https://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며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사회적 여건과 관련 없이 학생 누구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