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권자가 2년 이상 보유한 특허를 무상 양도할 경우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허청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협의해 부가가치세법상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무상양도시 부가세 과세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써 가능해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유상으로 특허가 양도될 경우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무상으로 양도될 경우에는 해당 특허의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돼 무상 양도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또 특허 시가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가세 문제는 대기업 특허가 중소기업에 이전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 등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게 된다. 해당 특허는 감가상각자산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고, 6개월마다 부가세가 25%씩 감면되는데,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부가세가 100% 비과세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들이 무상 개방한 특허 3만5000여건 중 약 90%가 등록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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