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통합체육회에 협력관 파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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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통합체육회에 협력관 파견 '논란'

시 “가맹단체 통합 등 위해 필요”…학계 “상관 파견하는 건 잘못”

  • 승인 2016-02-04 17:31
  • 신문게재 2016-02-05 8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대전시가 통합시체육회에 협력관(5급)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체육회에서 요청한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체육계 일각에서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체육회를 통합하면서 기존 부장급 3자리를 2자리로 줄인 반면, 시장의 측근이나 선거공신을 챙겨주기 위한 자리인 상임부회장, 실무이사 자리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 인해 현재 통합시체육회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역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체육회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문제는 대전시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는 커녕 현재 부장급 보다 높은 협력관 파견을 검토하는 등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점이다.

협력관 파견을 놓고 일각에서는 최근 대전시티즌이 사무국장을 부활시키면서 지난해 말 없어진 본부장(5급) 자리를 시체육회에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협력관 파견은 시체육회에서 요청한 사항이고, 통합 당시 만들어진 규약에도 협력관 자리가 명시돼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체육회 통합 이후 뒤숭숭한 분위기를 바로잡고, 통합에 따른 예산 운영, 종목단체 통합, 새로운 사무처장에 대한 실무보좌 차원에서 회계와 인사, 체육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관 파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파견의 기간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교육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시체육회를 감시하거나, 자리를 늘리기 위해 파견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타 시ㆍ도에도 체육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사례가 많다. 파견 유지 여부는 임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며 “파견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체육계에서는 “상임부회장과 실무이사 등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데, 여기에다 또 상관을 내려 보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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