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누리당 서구 당협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서구 가수원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비치된 이 후보자의 홍보물 60~70매가 버려지는 등 훼손됐다. 홍보물 훼손은 법적 처벌 대상이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누군가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내 설치된 CCTV 등에서 홍보물을 수거한 A씨 등 2명의 행동을 확인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