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7건이 신고됐으며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다.
2일 질병관리본부 발표 당시에는 5명이었지만 2명이 추가 의심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대전 충남 등 지역에서는 의심 사례 신고가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유전자검사와 혈액 분리 방식 등으로 24시간의 검사 시간이 소요된다.
보건당국은 지카 바이러스 뿐 아니라 데이열이나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확인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만큼 질병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의심환자나 진료의사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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