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으며 사법경찰권을 가진 단속공무원 112명과 명예감시원 1844명을 동원해 대전·세종·충남지역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 2752곳을 점검했다.
이에 91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 판매한 업주 등 65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지하지 않은 업주 26명에겐 454만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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