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자동차 판매업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 65%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을 대신 납부해준다며 차를 판매했다.
하지만 A씨는 2월부터 대납을 하지 않았고 이에 A씨에게서 차를 산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13건의 접수가 확인됐고 피해액 3억30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국적으로 360명에게 차를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0여 명이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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