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 DB |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처로부터 준공 대금을 받지 못한 원청사가 하청에 공사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체불이 발생해도 일을 중단할 수 없었다.
발주처가 11월 말 준공기성 29억원을 지급하면 최씨도 그동안 밀린 장비대금도 받을 줄 알았으나, 원청 기업은 기성을 받고 나흘 후 부도 처리됐다.
최씨는 “장비 대를 당장은 못 받아도 준공 후에 나오는 기성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믿고 꿋꿋이 일했는데 지금껏 빈손이다”며 “민사소송을 해야는데 갑갑하고 설에 세뱃돈이나 준비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고향을 찾는 부푼 기대에 설명절을 앞두고 대전·충남의 근로자들이 일부 악성 임금체불에 눈물짓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금액은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고, 도로건설 현장의 근로자 체불액도 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신고액이 지난해 300억원을 넘어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매년 임금 체불액을 조사하는데 지난해 지역 임금체불 신고액은 314억5200만원으로 이는 2013년 272억9700만원, 2014년 288억6600만원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임금체불이 신고되면 고용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촉구하거나 직접 사법처리하는 방식으로 체불 신고액의 90% 남짓은 처리돼 실제 체불액은 크게 감소한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해소되지 않아 처리 중인 체불금액도 근로자 240명 15억9200만원에 달해 2013년 8억원, 2013년 198명 8억700만원, 2014년 176명 7억8000만원 보다 많다.
더욱이 지난 1월 임금체불 342건 체불액 25억3500만원이 신고돼 지난달 말 기준 체불액은 41억2700만원까지 늘었다.
건설현장에서 하루하루 노동으로 살아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대금 체불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전국토관리청이 대전과 충남ㆍ북 도로공사 현장을 지난달 일제히 조사한 결과 4개 현장에서 노무비와 장비대금 등 28억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5일까지 해소에 나섰다.
또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건설근로자가 일하는 세종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해 지난해 행복도시건설청이 123건 16억3400만원의 체불임금을 처리하기도 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도ㆍ소매업소에서 체불임금이 10% 남짓 늘어났는데 메르스 악재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근로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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