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전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추진 됐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2년 간 강좌비(7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태권도, 수영장, 축구교실 등 20개 이상의 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시설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로 사업이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시설이 등록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전의 경우 등록된 시설 279곳 중 61%인 171곳이 태권도장이다. 합기도장 등 기타 종목으로 분류된 체육관 78곳까지 포함하면 등록된 시설 중 89%가 태권도와 합기도장이다.
이외 이용 가능한 시설은 검도 18곳, 배드민턴 1곳, 빙상 1곳, 수영장 10곳, 에어로빅 1곳, 유도 4곳, 축구 6곳, 탁구 1곳, 피트니스센터 7곳이 전부다. 이마저도 검도와 수영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성구와 서구에 시설이 밀집돼 있다.
물론 동구에 사는 주민이 서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 여학생들은 태권도나 합기도 대신 수영장 등을 원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이용 가능 시설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 자치구는 관내 수영장이 2009년부터 이용 가능 시설로 등록돼 있었음에도 행정상 오류로 그동안 수영장 이용을 문의해 온 구민들에게 최근까지 타 자치구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또 다른 수영장은 이러한 사업이 있는 지 조차 안내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의 등록을 유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좌비 지원이 2년으로 제한된 것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있었다.
A씨는 “다음달이면 강좌비 지원이 종료되는데, 아이를 계속 태권도장에 보내야 할 지 고민”이라며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데, 사정이 녹록지 않아 답답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전국 저소득층이 60만여명 이상인데, 현재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가 3만~4만명 밖에 안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4개월 기준을 둔 것”이라며 “신규신청자들이 없을 경우 2년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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