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1일 오전 10시를 기해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대전청은 수사전담밤을 기존 45명에서 40명을 증원한 85명으로, 충남청도 수사 전담인원을 121명에서 146명으로 증원했다. 세종서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8명)과 수사상황반(17명)으로 구성된 수사상황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37명에 이르고 기부행위 등 금품·향응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은 3대 선거범죄로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을 규정했다.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에도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횟수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한다.
인터넷과 사설정보지 등을 통한 각종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방글 유포도 금하며,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각종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들의 선거방해,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선저젝인 단속도 전개한다.
수사 과정에 개인 친분표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김덕섭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역,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내포=유희성·세종=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