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황모(5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대전중부경찰서 산하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순찰과 신고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2월 24일께 중구의 한 모텔에서 불법 도박을 단속해달라는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고, 황씨는 지령을 받고 출동을 앞두고 있었다.
황씨는 이같은 내용을 모텔 주인에게 “파출소에서 지금 나간다”며 단속 정보를 알렸고 도박을 벌이던 이들이 자리를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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