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의사를 바꾸는 '유령 수술'을 막기위해 관련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술 의사를 변경할 때는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수술 의사가 바뀌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성형외과의사회는 2013년 한 여고생이 강남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해당 병원의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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