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에서 새누리당 윤진근 의원(중구1)이 발의한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것이 골자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보다 20% 높인 170%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10%로 용적률을 높였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장기간 침체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재추진 등 주택건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으로 용적률이 완화됨으로서 낙후된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성 제고로 주민만족도 향상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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