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2000여만원 약제비도 100여 만원만 부담하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이성 췌장암 환자(약 900명)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감된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약 26명)는 '라도티닙'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약 2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절감되며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125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 사용때 환자당 연간 약 16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약값이 떨어진다.
이밖에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롭게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브렌툭시맙을 사용할 약 50여 명의 비호지킨·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 부담이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만큼 의미가 더욱 크다”며 “향후에도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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