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월 1일부터 취학연령임에도 미취학중인 아동,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까지 확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가 잘 실행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현장에서의 정책 전달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2011년 3월 1일부터 5년이내 유예나 면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초·중학교에 미취학한 아동이나, 지난 2013년 3월 1일 이후 부터 3년이내 중학교 장기 결석 학생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신학기 개학 전까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발생시 사유 및 소재를 파악해,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상 장기결석한 아동은 총 28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1명의 아동이 112와 경찰서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17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이뤄졌다.
경찰에 신고한 91명 가운데 18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수사가 진행됐으며, 10명은 교육적 방임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충청권의 경우 명확한 이유 없이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초등학생은 대전 17명, 충남 27명, 충북 1명 등 45명으로 파악된 바 있으며 소재확인이 안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대전의 한 초등생의 경우 지난달 이미 소재가 파악됐다.
또 대전시교육청이 유치원의 장기결석 유아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단 장기결석 유치원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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