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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 측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입장자료 통해 “(이 전 총리의 재판 결과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무소속 출마 등 이 전 총리의 향후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4월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을 통해 끝까지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 성 전회장 진술 인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이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도 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전 총리의 행보=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리는 법원의 판단에 날을 세웠다. 검찰의 주장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다고 받아들였다며 재판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을 보라고 손을 들어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백서 발간을 통해 검찰 수사 과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상당히 이례적이면서 공격적인 언급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전 총리의 이 같은 주장 이면에서는 '재기'를 모색하겠다는 뜻이 강하게 담겨져 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우선, 4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통해 '이완구 식(式) 정면 돌파' 승부수를 띄었다. '선(先) 결백' '후(後) 출마' 카드를 쥐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받아내야, 4월 총선 이후 발생할 재보선 내지, 오는 7월에 예정된 새누리당 당 대표 선거에 '출전권'을 딸 수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에는 없고 내년 4월(매년 1회)에 실시된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불출마 선언만 했지, 정계 은퇴 등의 언급은 없었다.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고 나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충정 정가에선 이 전 총리의 캐릭터를 볼 때 2심 재판에서도 총력을 기울여 무죄를 받아낸 뒤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제 3의 정치 항로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황명수·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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