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의 골자는 2010년 6월 간부직에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러면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 비중은 7%에서 70%로 대폭 증가한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는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된다. 직급 간 인상률 차등 폭은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 이상은 전체 연봉의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최고·최저 등급 간 2배가 되도록 했다.
차하위직급(4급)의 성과연봉은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가가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성과연봉 비중도 15~20%로 축소,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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