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직자 사퇴 시한 이후에 처리되면서 신설되는 지역구에 한해서는 10일간의 사퇴 시한이 추가로 주어지는 부칙이 마련된 전례가 있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지난 선거에서 2월 말에야 선거구 획정이 끝남에 따라 변경된 지역구 출마자에게 법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 그만둘 수 있게 하는 부칙이 생긴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유사한 부칙 조항이 생겨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도 “증설되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사퇴시한이 추가로 주어진 적이 있다”며 “이는 유권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라고 전망했다.
증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전 유성구나 천안, 아산 등에 나서려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 분구가 확정된 뒤 사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수는 유성구 12명 및 천안 갑·을 14명, 아산 4명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마자 수의 증가는 유권자들을 한층 더 헷갈리게 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책임당원(야당은 권리당원)으로 참여한 인사들의 혼란도 예고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상임전국회의를 열어 상향식 공천 확대를 위한 공천 룰 변경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복합선거구 선거인단을 시·군·구별 유권자 수에 비례해 구성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충청권에서는 보은·영동·옥천, 이른바 남부 3군의 선거구 존치를 위해 중부 4군내 괴산을 떼서 붙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괴산군내 충북도의원이나 군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은 완전히 새로운 후보자를 지지해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다른 통·폐합 예상 선거구인 공주와 부여·청양은 단일 선거구였던 곳들 간 통합인 만큼, 당원들의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구가 점쳐지는 선거구내 당원들은 더 복잡하다. 대표적인 곳이 유성이다.
유성구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경계 조정안 등을 근거로 그동안 단일 광역의원 선거구인 유성 2(노은1·2·3동) 중에 노은1동을 분리해 진잠·원신흥·온천1·2동과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노은2·3동이 신성·전민·구즉·관평동이 묶여 또 다른 선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에는 일각에서 온천2동을 노은 2·3동과 엮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지역 당원들로서는 어느 선거구의 경선에 참여하게될 지조차 예측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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