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상시 모니터링·통보 체계 구축에 맞춰 이상거래 포착 시 조사 또는 정정처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대출 및 탈세 목적의 업(다운) 계약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검증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거래가격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취득세액의 최고 3배까지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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