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센터는 관할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상담, 정보제공, 특화사업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신청기관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대응출자 제도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그동안 소공인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던 비영리기관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관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지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의 단독신청 또는 지자체 등과 컨소시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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