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자금 유출 혐의자와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으로 역외탈세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명을 상대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사주일가가 만든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외국으로 유출했거나, 조세회피처에 회삿돈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더불어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해 투자수익을 외국으로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고, 외국에서 번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회사 임원 등의 명의로 국내로 변칙적으로 반입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금융거래 추적조사나 국가간 정보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탈세 혐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탈세를 도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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