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등 유통업소와 전통시장, 정육점 등 농·수산물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변조·봉인상태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행위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정기검사 미필과 유리파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또는 보완지시 등의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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