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7일 집행부가 제출한 '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자격 부여로 여성에 대한 차별 없이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통해 남녀 간 형평성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장 내 양성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 연간 1회 이상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토록 조례로 못 박았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개 등급 가운데 3번째인 성 평등중하위지역으로 분류됐다”며 “2012년 최하위그룹인 성 평등 하위지역으로 떨어지는 등 성 평등 수준에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우리 공직자부터 이러한 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연 의원(비례)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기본조례를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성 평등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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