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예산절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이유로 올부터 우유급식 납품업체 선정시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2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 전체의 약 76%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우유 예산지원 단가 430원을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단가로 인식해 그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4년 기준 충남·충북도교육청 등 6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 입찰을 통한 우유급식 공급 계약으로 평균 단가를 380.5원으로 책정됐다. 입찰계약을 통해 수의계약보다 같은 제품을 50~60원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지역 학교들이 최저가 입찰을 통해 단가 430원에서 380원으로 50원만 낮출 경우 매년 98억여원 소요됐던 것에서 87억여원(급식일수 250일 기준)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절감이 가능한 우유 입찰 계약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최저가 입찰이 우유품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인식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반감도 크다.
황인호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업체 간 가격 낮추는 과다경쟁으로 우유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우유업체 선정까지 일률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업체별 우유성분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 지침대로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우유급식을 할 수 있다”며 “단가를 낮춰 계약하고 있는 타 시·도에 문의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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