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이날 대전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침은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하지 않고 강행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이어 “정부는 엄격한 안전장치와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저성과자나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은 사용자들이 해고 대상자들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아니라 엄격한 절차 약속은 어디에도 강제성을 확보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양대지침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시민 홍보전과 지침 무효화를 위한 서명 운동 등을 벌일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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