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성수품 물가안정과 수출입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공휴일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통관대책반이 운영된다.
또 임시개청 신청시간의 제한을 없애 수출입화물의 적기 통관을 돕기로 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물품은 신속히 통관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선적기간 연장요청을 하면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대전세관은 또 2월 5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엔 근무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해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결정건도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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