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5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4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기청은 예산에 맞춰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220개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로 협업사업에 필요한 공동사업 지원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이 진행되는데 협업사업의 경우 공동브랜드,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등 6개 분야에서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컨설팅 부문에선 협동조합 설립부터 사업계획 수립,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조합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 200여 명의 협업 전문컨설턴트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월 15일부터 9월까지 매달초 조합활성화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1588-5302)에 문의하면 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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