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중소 화장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하는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원료배합 확인포털을 구축키로 했다.
또 화장품 규제프리 복합단지 설립 추진 지원과 특구 내 제조·제조판매업 등록, 표시·광고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점기업 기능성 화장품 우선 심사권 부여와 공동 이용 할 수 있는 강화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시설 건립, 수출지원에 힘쓴다.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은 현재 충북 오송 지역에 마련될 예정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 대책도 진행된다.
제약업체가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
국가 간 식품 기준·규격 조화와 성적서 상호인정 등 식품 비관세 장벽 해소도 마련된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과 조미김 등에 대한 기준 조화 추진과 막걸리, 김치 등 성적서 상호인정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더불어 화장품을 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어린이 화장품 분류 신설과 영·유아용 표방 화장품 표시 가이드 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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