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대신 질적으로 탄탄한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장려하는 취지로 법률·행정·경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것이다.
심사위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정기국회때 통과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을 높이 평가해 우수 법률로 뽑았다.
이 의원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산시민과 충청도민께 이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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