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자당의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에 한해서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설 명절 맞이 귀성 환영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가요?
▲설 명절을 맞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성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자신의 사진이나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식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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