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는 의료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품질관리 기준을 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대전·충청지역으로 제조업체 이전이 증가하고 최근 GMP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관내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컨설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관내로 이전 예정 의약품 제조소의 GMP 질의·답변 안내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 GMP 준비 지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지정 희망 화장품 업체 현장 지도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지난해 9월부터 관내 의료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7개 업체에 컨설팅을 실시했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 서비스를 통해 관내 의료제품 제조업체의 GMP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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