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B씨는 장인을 힘들게 하는 학생들을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B씨는 지난 5월 저녁 8시40분께 이 학교에서 보초를 섰다. B씨는 학교로 들어온 학생 C군을 잡아챘다. 멱살을 잡고 미리 준비했던 수갑을 채웠다. 그는 수갑을 채워 운동장 난간에 10여분간 '체포'를 해뒀다. 또 다른 중학생 2명은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는 등 폭행도 했다. 이들 중학생 가운데 수갑으로 체포됐던 학생은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사위의 체포가 원인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사위는 폭행과 체포치상으로 기소됐다. 장인을 위해 중학생들을 '처단(?)'한 사위는 대전지방법원 채승원 판사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00시간도 이수하도록 했다.
채승원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스트레스 유발 원인에 의한 적응 장애 등의 상해는 위법한 체포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장인의 부탁을 받고 이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경위를 참작할만 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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