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통합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뀜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 감소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 정책이다.
이 사업은 면적제한(영구임대 40㎡, 국민임대 60㎡, 행복주택 45㎡)이 폐지되고 8년 이상 임대가 가능하다.
융자지원도 세대당 8000만~1억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사업시행은 민간사업으로 추진된다.
뉴스테이 사업자 지원정책도 공개했다. 택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고 공공부지 할인매각 등이 이뤄지며, 행정절차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29개 관련 규정이 의제처리돼 대폭 간소화된다.
또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완화 및 복합개발이 허용되고, 주택사업승인도 완화된다. 세금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시는 대전역세권 주변과 도심권 주거복합단지, 부도심권 개발가능지역 등을 중심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역세권 주변은 수도권 출근 관문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고, 도심권은 재개발·재건축지역 등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3만4000호 규모의 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상반기 중 기업형 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절차는 제안→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사업승인 등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시는 뉴스테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구유출 억제와 유입 촉진으로 안정적인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12곳에서 사업신청을 하거나 준비 중이다. 이 사업으로 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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