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은 학력인정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고령으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인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지정 계획으로 문해교육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학력인정을 신청하면, 심의 후 교육감이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신청대상은 문해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단체로 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17)에 관련서류를 구비해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정 기관 결과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문해교육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해 2월 중 발표한다.
세종=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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