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대상·고령자용·신혼부부용 등 모두 39가구다.
보증금 최대 지원금액은 6000만원이며, 초과되는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된다.
입주자는 LH에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과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임대료로 내면 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이나 고령자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4인 기준) 50~100% 이하,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희망자는 내달 2일까지 서류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등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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