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대상필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용도지역, 토지형상 등 관련 자료수집과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다음달 18일까지 개별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 토지담당(☎606-69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