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농업인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 제공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식품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한 공급체계의 필요성과 유통의 단순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로컬푸드에 대한 활성화 필요에 따라 마련됐다.
대전시와 시의회 김동섭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로컬푸드 지원조례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 농업인단체, 현장 실무자,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전의 건강 밥상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한데 모았다.
지난해 6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시와 시의회 협의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1차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각종 사업추진 ▲위원회 설치 운영 ▲전문기관의 지정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로컬푸드 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각 분야별 의견은 검토과정을 거쳐 로컬푸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조례제정, 기본계획수립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문가와 협의해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 김동섭 의원은 “로컬푸드 운동은 단순히 먹거리 공급을 넘어 도시와 농촌의 협동경제를 통한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오는 정책인 만큼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