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그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했으나 앞으로는 승인관청이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본래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통유발 시설임에도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정신·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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